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100% 배상 | |
---|---|---|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| 계약금 전액 환급 |
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| 계약금 60% 환급 | |
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| 계약금 30% 환급 | |
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| 계약금 전액 미환급 |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 |
---|---|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
예) 태아와 산모의 질환, 단순변심, 부적응 등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|